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매우 실망"

  • "의료계·법조계·보건의료 전문가 힘 합쳐 상고에서 법원 설득할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 후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며 "어떤 폐암은 (담배가 원인의) 100%라는 건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이어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받은 국민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며 "1년에 폐암에 걸리는 국민이 4만명이 넘고 2만명이 사망한다. 고혈압, 당뇨 등 담배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배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며 "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폐암,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담배를 시작하고 30년이 지나면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또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라며 "차가 교통사고를 냈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데 운전자는 도망갔다"고 비유했다. 이어 "판결은 아쉽지만 언젠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 패소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계, 법조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힘을 합쳐 상고 이유를 잘 써서 법원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고 전략에 대해선 "조금 더 의논하겠다"며 "중독성을 병원에서 완벽하게 진단받은 분이 있고, 살아 계신 분 중에 심화 면접을 하면 (폐암에 걸릴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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