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강의구 첫 재판..."법적 다툼 여지 있어"

  • 오는 2월 25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 추가 진행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1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실제로는 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10일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과 범행 목적, 경위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기된 문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 오는 16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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