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원안 사수' 총력

  • 충남도, 특례 반영 TF 가동…국가 사무·재정 이양 논리 집중 보강

충남도 심벌마크 사진충남도
충남도 심벌마크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원안대로 관철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도는 14일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특례조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권한 이양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긴 특례조항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TF 단장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맡았으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회 정례회의를 열고, 특례조항의 법적·정책적 논리를 개발·보완하는 한편,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설명과 건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에 부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특례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은 총 257개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포함한 재정 특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TF를 중심으로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발전 모델 구상 등을 설명하고,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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