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낮춘 시행령 위헌"...장애인 단체 헌법소원 제기

  •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접근권 침해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오히려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들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달리 접근성 보장 내용을 축소하거나 대부분 사업장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휠체어 접근 공간, 점자 블록, 안내문 게시, 의사소통 수단 등 환경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보조 인력, 호출 벨 설치 만으로 접근성 검증 기준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접근성 기준을 완화했다며 비판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도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보조 인력 배치, 음성 안내로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개정됐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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