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A씨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과속 정도와 피의자 동종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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