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뼈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윤곽이 나왔다.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주고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는다.
또 광역교통망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포함한다.
이 자리에서 총 8편 24장 314개 조문의 법안을 발표했다.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2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8편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됐다.
제2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명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제3편 자치권 강화 부문에서는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자치경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의 조직 체계가 크게 개편된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격상한다.
자치경찰제는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산업 특례의 경우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에너지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업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교통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환경부 장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한다.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인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교부세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지만 광주·전남은 이보다 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6편에는 전남권역에 의과대학과 전남 동·서부 부속병원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료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별시가 직접 출자해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통합추진협의체는 오는 15일까지 수정, 보완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검토한 다음 16일 공동 명의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8편 24장 314개 조문으로 큰 틀은 잡혔지만 세부 내용은 15일까지 지속해서 수정된다”면서 “AI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관련 조항은 변동이 없겠지만, 재정 특례 기간이나 방식은 중앙정부와 협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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