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 외 국가 재정 수입에 대한 통합 징수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국세외수입 규모가 국세 수입에 버금치는 수준으로 커졌지만, 관리 체계가 분산돼 비효율과 미수납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일원화해 징수·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총 1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올해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 규제 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 국가 수입을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 수입(337조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업무로 인한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 절차와 전산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통합 징수를 통해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는 전문 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납부 편의성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 징수 체계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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