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만 110조…국세청, 전수 조사 위한 체납관리단 500명 채용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10조원을 넘어선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해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제 경제력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이다.

국세청은 그간 체납자의 주소 불명, 소득 은닉 등으로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 확인하는 현장 중심 관리 체계를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 체납자의 거소·수입 등에 대한 실태 확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을 위한 예산 100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 지방국세청 관할 주요 거점 도시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거나, 주소지·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소득·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다만 압류나 수색 등 강제 행정행위는 하지 않으며 실태 확인 결과는 국세청 내부 분석을 거쳐 체납 처분이나 지원 정책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체납관리단이 단순한 세금 징수 조직이 아니라, 체납자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는 ‘맞춤형 관리’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매출 감소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분납 기회를 제공하거나, 소득·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 체납액 소멸 특례와 복지 지원을 안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 과정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운영 매뉴얼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로,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돼 월평균 180만원 수준이 지급된다. 

채용 공고는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이달 20일까지다. 학력과 경력에 제한은 없고 청년·경력단절 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취업 우대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실태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성과를 분석해 추후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