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는 갓 성인이 됐거나 상경한 20대 초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남역 근처에서 피부관리 무료 체험을 권유하면 무조건 지나가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학생 대상, 오픈 기념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결제를 유도한다”며 “상담실로 순식간에 데려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특히 당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 방심했다가 상담실까지 따라가게 됐다는 사례, 지하상가에서 팔짱을 끼고 끌려가 피부과 상담을 받게 됐다는 경험담 등이 공유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결제를 거절하자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외모 비하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부관리 강매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 강남역 일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접근해 무료 관리 쿠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전해진다.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지 않으면 팔을 잡고 에스테틱이나 피부과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무료 관리에 비용을 추가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자고 권유하거나, 무료 시술 후 수백만 원대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특정 집단만 노린 선택적 접근과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상담 구조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선의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압박 분위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불은 일정 조건하에 가능하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위약금을 부담하고 철회할 수 있으며, 화장품 등 상품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방문 판매로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 구매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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