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재판서 채상병 수색 현장 증언 "수중 수색 압박 느껴"

  • 임성근 등 5명, 채상병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김 대위 "실종사 수색에 있어 안일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 있었던 포병여단 소속 김모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팀 질문에 김 대위는 처음에는 대민지원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가 채 상병 사망 이틀 전인 2023년 7월 17일 밤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부대 상황에 대해 김 대위는 “물살이 센 곳을 수색하면서 실종자 수색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실종자를 발견했을 때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초기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위는 “수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되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며 “장화나 수중 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보병부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대위는 “보병은 물에 들어가는데 포병은 왜 밖에 있느냐, 너는 왜 물에 안 들어가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최 전 대대장 지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물살을 보고 무릎이나 허리 높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며 “상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사고 원인에 대해 “어떤 작전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입된 점이 가장 컸다”며 “수색 작전이나 실종자 탐색에 대한 정신적·기술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체적으로 안일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작전을 지휘·통제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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