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 2차 참고인 조사

  •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사 서류 작성하게 해...블랙리스트에 올려 6개월간 근무 못하게 막아"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관봉권·쿠팡 특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2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쿠팡이 퇴사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사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순수 일용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일용직이라면 사직서를 왜 받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첫 조사를 받은 지난달 31일에는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처럼 관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를 상대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로 근로가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까지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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