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금지 코앞…수도권 절반 민간위탁 불가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 안산시 소재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김성환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생활폐기물이 연간 약 9만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공 소각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약 6만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톤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 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지연을 대비해 임시 보관시설도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이다.

나머지 33곳은 공공 소각 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해 민간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며 25곳은 이미 계약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8곳은 1월 중 민간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완료하고, 그전까지는 기존 업체가 물량을 더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등 단기대책을 시행한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삼중으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igs2026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