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만방자한 쿠팡 경고 필요…임시중지명령 단행해야"

  • "발동 어렵다면 1조 과징금 부과"…김범석 의장에 "정신 차려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을 향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임시중지 기간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 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쿠팡 탈출)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미국인 Bom Kim(김범석 쿠팡 의장의 영문명),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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