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소년 시절의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이에 A씨는 소년보호 처분, 벌금형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며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현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결코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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