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동폭행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었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장기간 의사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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