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친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지정을 요청했다. 오는 2035년까지 강화남단 6.32㎢에 3조1002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피지컬 인공지능(AI), 복합관광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인문·자연환경,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도 조성한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맞춤형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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