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직자까지 모든 구성원 대상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시는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주요 직무 담당자 등의 공직자윤리법 준수 의무와 제한 사항 교육을 신설·강화해, 퇴직 이후에도 활동 시 필히 지켜야 하는 법령 준수 의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도 올해 연 3회에서 내년부터 연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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