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 전면 재편..."재정운영 효율 제고"

  • 공공성 낮은 8필지, 선제적 용도폐지로 일반재산 전환·점유기관 매각 추진

체비지 관리 정상화 사업 추진 개념도 사진서울시
체비지 관리 정상화 사업 추진 개념도. [사진=서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서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 및 사용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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