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건의

  • 송치영 "새해 권리회복 본격 추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계획으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 초정대상·목민감사패·보도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송 회장은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을 놓고는 "70년 전에 제정된 낡은 제도"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1부 '2025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과 2부 '2025 송년의 밤' 순서로 구성됐다. '초정대상'은 서영교, 임이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에게, '목민감사패'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15명의 지자체장 관계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소공연은 2부 행사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공유하며 정치권에 건의한 110대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 조직 신설이 전격 수용된 것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밖에 소상공인 성실상환자 10조원 특별자금 공급, 대출 원금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도 성과로 꼽혔다.

또 소공연은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 소상공인의 지위, 권리, 책임 등을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별점 테러 등 대 고객 피해 저감과 소상공인 상대 사기 근절 등 기업과 국민을 망라한 대대적인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송 회장은 "새롭게 펼쳐질 2026년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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