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사생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반복·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 보상을 강화한다.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는 예비심사(본심사 전에 미리 점검해 주는 단계)를 도입하고, 중대·반복 위반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 대표자(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법에 못박고,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대규모·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 책임을 높인다. 대신 보안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벌금을 줄여주는 혜택)를 줘 스스로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한다.
PET(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동형암호(암호화 상태로 연산 가능한 기술), 합성데이터(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는 보안인증 IP카메라(보안 기능을 국가가 검증한 인터넷 카메라) 사용 의무 확대, 딥페이크(AI로 합성한 영상·음성)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아동·청소년 ‘지우개 서비스’(어릴 때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 확대, 침해신고센터 기능 고도화 등이 추진된다.
해외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SCC(표준계약조항), BCR(다국적 기업 내부 공통 규정), 국외이전 영향평가제(해외 전송 시 위험을 기업이 스스로 분석·평가하는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도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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