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막아도 관세 지속"...美재무, 트럼프 관세정책 유지 시사

  • 베선트 "무역법 301·122조 등 활용"...차기 연준의장엔 답변회피

딜북 서밋 행사 발언하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딜북 서밋 행사 발언하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위법 결정 가능성에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는 관세 조치의 영구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엔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연방대법관들은 지난달 이뤄진 재판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 시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그는 후보 조율을 총괄하는 인물이지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암시적 발언에도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2일 백악관 행사에서 해싯을 가리켜 "아마 잠재적 연준 의장이 여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임명과 관련해 대표성 강화를 위해 '거주지 요건'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연은 총재는 그 지역 출신 인사가 맡는 것으로 설계됐었다"며 해당 연은 관할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인사로 총재 후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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