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번 법원 판단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어...정영학 300억원 사실상 인용

  • 법원, 성남도개공 가압류 신청 담보 120억 요구

  • 나머지 5300억여원도 순차적 동결조치 내려질 것 기대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일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채권 가압류와 관련, "동일한 원인 사실에 기한 신청인 만큼, 법원의 이번 신속 판단이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 정영학이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예금 300억원 가압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673억원 규모의 13건 중 첫 법원 판단으로,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상 ‘인용 취지’로 평가된다.
 
법원은 공사에 120억원 담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담보가 제출되는 즉시 300억원 계좌는 전면 동결된다.

 
신 시장은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가 이를 이행하면 천화동인 5호 계좌는 전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 인출이나 제3자 양도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이번 결정이 김만배(4200억), 남욱(820억) 등 관련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 시장은 “나머지 총 53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산도 순차적으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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