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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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제도의 성격상,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이 정한 3심제 절차 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그 정당성과 신뢰가 담보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심제를 직접 언급한 대목은 재판소원제 도입 주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각 국가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온 시간이었다”며 “사법부 역시 법치주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는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는 “각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며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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