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제출

  • 전현희 "연내 처리해 국민의 사법부 만들기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해 신속한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TF 소속 김기표·이성윤·김승원·이건태·박균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다.

제출 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 민주주의의 훼손과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연내 처리해 국민의 사법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한 위헌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하나하나 (위헌 주장들이) 근거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사를 맡은 김기표 의원 역시 "사법부가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타협하고 정치적 편향을 보여와 국민들이 사법부의 민낯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개혁이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바"라고 강조했다.

TF가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판사회의 구성 확대·심의·의결 사항 규정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후 감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한다.

또 TF는 법관 징계 기준을 상향하고 법관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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