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 의원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소감만 남겼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동료 의원 및 당직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 의원은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영장 심사에서는 당시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역할을 했다는 범죄의 중요성과 더불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영장 발부를 위한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섰다. 추 의원 출석에 앞서 추 의원의 지역구 당원들과 국민의힘 당직자들 수백명이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일부 추 의원 지지자들은 법원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법원을 지키던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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