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더 빨라진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 ·시행

사진연합뉴스
2024년 11월 촬영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토지 보상이 최대 1년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조기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그동안 LH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부터 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서리풀지구의 효율적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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