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30일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웹젠 ‘뮤 아크엔젤’ 내 ‘세트 보물 뽑기권’‧‘축제룰렛 뽑기권’‧‘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 판매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일정 횟수(최소 51회~최대 150회) 이전에는 희귀 구성품을 얻을 수 없도록 확률을 0%로 설정해 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적용하고도, 이용자에게는 처음 뽑기 시점부터 0.25~1.16%의 획득 확률이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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