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구속…"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 前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오폐수처리조에 시신 유기

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차량이 27일 충북경찰청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차량이 27일 충북경찰청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50대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의 차량에서 그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충북 음성군의 한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 넘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며 수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경찰이 A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인근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갓길을 주행하거나 역주행으로 이동 동선을 감추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장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행태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범죄 분석가)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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