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과도한 혐의 적용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까지 이어온 상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간식 먹어도 된다’고 안내”…39명 진술의 신빙성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진술의 흐름이 일관됐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A씨가 근무하던 물류회사에서 탁송 업무를 맡은 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안내해 왔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39건 제출돼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간식을 꺼내 먹어온 관행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상적 관행이 문제 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직원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공통된 경험에 기반한 진술로 보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이 간식을 먹은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고,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고 본 것이다.
절도 고의 부정…“’탁송 직원 권한’ 착오 가능성”
재판부는 절도죄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고의’ 판단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피고인이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냉장고 소유자인 회사의 관리 체계와 현장 관행, 그리고 사전에 들었던 설명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당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간식을 먹는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상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판 장발장’ 아닌 절도의 고의성이 핵심
이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 논란이 붙으며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검찰은 지난달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항소심 결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경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한 전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정리하며, 과거 전력은 별개 문제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됐던 혐의를 모두 벗겼고, 피고인은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선고 후 변호인은 취재진에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피고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말하며, 새벽 근무 중 배가 고파 간식을 먹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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