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울릉·흑산' 먼섬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울릉군 건의 반영…여객 운임 국비 지원 최대 80% 확대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울릉군이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명 → 2024년 14만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3억6000만원에서 24억1000만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등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점검으로 운항 중단이 우려되자, 관계 기관 협의 끝에 해양수산부가 대체선을 투입하고 정비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도 조속한 대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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