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김씨는 이날 무기징역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했다.
당시 1심은 김녹완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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