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 책임을 물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거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불참하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양측은 계약 해석과 의무 범위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고문 위촉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한앤코는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 양도 의무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앤코의 최종 승소로 확정되며,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한앤코는 인수 지연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2022년 11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처음에 500억 원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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