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7건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대로

  • "법사위 국조는 민주당이 오후 5시까지 입장 통보...최종 합의 보류"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건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2'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그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여당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한 민생법안 7개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이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한 법사위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오후로 미뤘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는 일단 보류됐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조를 받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일방적 의사진행 △증인 채택 편향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5시까지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사위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당내 논의도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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