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남매 키우셨는데"…차에 매달려1.5㎞ 끌려가다 숨진 60대 대리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 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MBC에 따르면 B씨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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