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관 금융위원회 과장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채무자가 전액 상환해도 8년간 신용등급을 높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부채를 둘러싼 주요 쟁점 세 가지로 △어려운 사람에게 높은 이자율로 빌려줘야 하는가 △채무조정은 정당한 것인가 △불법 사금융은 막을 수 없는 것인가를 제시했다.
그는 저신용자별 특성을 고려해 이자율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는 청년 등 금융 이력이 없거나 한 번이라도 연체한 이력이 있는 이들로 나뉜다. 이 중 연체이력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금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채무조정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송 과장은 "실업, 질병 등은 개인 귀책 사유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감면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며 "실업 등 누구에게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회가 나눠 가지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그치지만 개별 부실에 따른 거시건전성이 악화하면 모든 국가 경제가 마비된다"며 "기업부채는 청산할 수 있고 경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가계부채는 갚아도 꼬리표가 계속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주요 국가들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파산제도 등 다양한 개인보호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금융채무자보호법 등을 통해 부채 확대를 막고 있다.
과감한 채무 조정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채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체 42개월이 지나서야 신용회복제도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송 과장은 금융권에도 채무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금융권은 채무자 재기를 위한 고민보다 채권 매각을 통한 회수 이익 극대화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올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규모는 목표액(2000억원)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라이선스 보유 불법사금융업자만 감독이 가능해 채무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배제·차별에 내밀어주는 손은 포용금융, 또 다른 말로는 용서와 재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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