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대부회사가 새도약기금에 가입할 경우 연체채권의 순차 매각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이날 처음 개시됐지만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가입 독려가 필요한 점이 반영됐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지만 대부회사의 경우 순차 매각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이날 은행·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대상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 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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