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테쉬' 모자·목도리서 유해물질 203배 초과 검출"

  • 서울시 24개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8개 제품 부적합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옷 일부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은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내년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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