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6일 "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해야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도화된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지만, 소송제도의 발전 방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도입 필요성으로 '소송 제도 발전 방향'을 들었다. 그는 "(과거)비공개적으로 판사실에서 이루어지던 심리가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때처럼 판사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필요성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을 들며 "대부분의 반대 논리는 수사 지연이나 밀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국가기관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를 상회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실효적 이익이 있다면 도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정보의)원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하는데, 오히려 압수 대상자나 정보 주체에게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원본성을 확인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제도의 효용성 입증 때문에 기각율이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실무에서 쌓이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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