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박동복 "영장사전심문에도 오히려 발부율 늘 수도"

  • 수사 기관의 의견 따라 영장 발부율 증가 가능성

박동복 화우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12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동복 화우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1.2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수사 기관의 의견에 따라 오히려 영장 발부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동복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26일 열린 '2025 아주경제 로포럼'에 사전심문제 보완 방안 토론에 세 번째 패널로 나서 "현행 압수 수색 영장 심문 대상은 수사 기관이 신청한 참고인 정도"라며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수사 기관의 의견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 상 1차 수사 기관이 범죄 사실 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압수 수색 범위를 판단하지만, 영장 발부 판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며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운용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현행 압수 수색 영장 청구량이 많은 만큼 (판사가)모든 사건을 심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심문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히 권력형 비리나 재벌 사건 등 특정 사건에만 사전 심문이 쏠릴 수 있다"며 "대법원 규칙 제정 시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과 관련해선 "현행 영장 업무 전담 판사의 1년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업무 특성 상 기밀 요소가 있지만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판사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못지않게 적절한 압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부족하다. 향후 논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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