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의 애민정치(愛民政治) 철학이 정부 정책으로 재탄생된 순간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시장이 추진한 조례의 내용 상당 부분이 반영돼 더욱 그랬다. 그중 핵심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혐오·편견·증오를 조장하는 문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유 시장은 2년 전 정치 현수막을 두고 "정치공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표방함과 동시에 조례 개정에도 나섰다. (2023년 3월 14일 자 아주경제 보도)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재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등 '투 트랙' 전략도 진행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간 회의에선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조례 공포 시행도 미뤄졌다. 조례 제정 2개월 만인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아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은 법률이 예외적 지위를 보장하는 영역으로, 지자체에 규제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유시장표 조례안은 결국 상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도는 전국적인 이슈가 돼 울림이 컸다. 정당 현수막 난립 배경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주범이다.
2022년 12월 국회는 규제 완화를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3명이 대표 발의한 내용의 법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이 법은 정당 현수막의 수량·규격·장소부터 신고·허가 절차까지 모든 제한을 없애버렸다.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지정게시대에만 걸어야 하는 일반 현수막과는 태생부터 다르게 한 것이다. 덕분에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자유롭게 걸릴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내용도 '통상적 정당 활동'이란 모호한 범주로 규정해 사실상 아무 문구나 마음대로 내걸 수 있게 했다.
거리 곳곳을 정치 현수막 공해로 가득 채우면서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를 못 하도록 '단속불가' 조항도 넣었다. 애초 법 개정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거였다. 이런 법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1년 뒤 일부 조항을 바꾸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면적 100㎢ 이상은 3개)로 제한됐고, 보행자·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표시기간(15일) 경과 시 자진 철거 의무를 명문화했다. 지자체의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이때까지도 '내용 규제'는 빠져 있었고, 혐오 표현을 직접 다룰 법적 근거도 부족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은 여전했다. 아무튼 유정복표 정당현수막 조례안이 '밀알'이 되어 결국 국회의 법 개정까지 끌어냈고 시행 출발점에 섰다. 유 시장의 자추선도(自推善道) 즉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리더십' 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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