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이성윤·이찬희·천대엽 "발부 과정 투명하게…기본권 보호 강화해야"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논의…"전자정보 압수, 통제 장치 필요"

이성윤 이찬희 천대엽 사진유대길 기자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연합뉴스]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열렸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주최자)과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구조 개선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이번 포럼 개회사에서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실태를 짚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90%에서 97%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90% 가까이 기각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들쭉날쭉한 발부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1990년대 구속영장 사전심문도 초기엔 논란이 컸지만 지금은 당연한 절차가 됐다"며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전 심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서면만으로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압수수색이 국민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조 신뢰 하락을 지적하며 "요즘은 'AI 판사가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비판이 컸고, 그 여파가 법조 전체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정보 압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핸드폰·컴퓨터 압수는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모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검찰의 영장 신청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협회장은 "사전심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포럼이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전자정보 환경 변화로 압수수색 청구가 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개인의 대부분 정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 없는 전자정보 압수는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판사가 서면심리만으로 전자정보 압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2021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대면심리 도입, 영장 청구 시 집행계획 제출, 집행 단계 참여권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을 포함한 사법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확대 속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 의원과 이 전 협회장, 천 처장은 사전심문 도입이 영장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논의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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