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후에도 두 사람은 법정을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워 결국 감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신원불특정으로 감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날 이들은 유튜버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해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구호를 외친 방청객 한명에 대해서도 감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증거를 수집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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