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가 10월부터 일본, 한국, 마카오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val·VOA) 시범 발급을 개시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년간이다.
관광 목적의 여행객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공항에 도착하면, 현장에서 비자 신청서(무료)를 받아 컬러 증명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50달러(약 7,800엔)이며, 관광 목적 30일 체류가 허용된다. 다른 비자로의 전환이나 체류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되고 즉시 강제 송환된다.
VOA 취득 후에는 미얀마 법률 준수가 요구되며, 제한 구역을 제외한 국내 이동은 자유롭다.
관광부는 앞서 2024년 3월 11일부터 홍콩, 2025년 8월 30일부터 중국과 인도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도 도착비자 시범 발급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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