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방문고객 없는데…오픈뱅킹 할당에 속 끓는 은행원들

  • "마이데이터 유치하라" 일부 은행, 직원 1인당 할당 지침

  • 과당경쟁·개인정보 유출 우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에 방문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에 방문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두고 은행간 고객 유치 경쟁이 촉발되는 조짐이다. 금융위원회의 과당경쟁 방지 경고에도 은행원들에게 할당제를 부여해 고객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가입자 수를 늘린 지점에 가산점 포인트를 제공하겠다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고객 유치를 위해 직원 1명당 할당 목표치를 부과했다. 

영업 실적 압박을 받는 지점들이 재량에 따라 일정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다른 은행은 오픈뱅킹 실적을 잘 내는 지점에 가산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가산 포인트는 해당 지점 직원들의 고과 평가에 반영된다. 또 다른 은행은 관련 이벤트를 활성화할 것을 독려했다. 

금융위는 과당경쟁 방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가하겠다고 했지만 암암리에 이 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앱에서 다른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의 타행 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예금 등 자산을 자사로 유인할 수 있게 됐다.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은행들은 점포를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와중에 실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비대면 활성화로 하루에 점포를 찾는 고객이 10명 남짓인 곳도 있지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요성과지표(KPI)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다. 이에 직원들은 지인·가족을 부르거나 자비를 들여 주변인, 고객들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등 실적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주로 대출 고객에, 오픈뱅킹은 예금 유치 고객에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고객의 예치금은 곧 은행의 자산인데 은행간 자산 이동이 한번에 가능해지다보니 여차하면 예금 등 고객이 이탈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고객 유치전은 경품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시행과 동시에 최대 400만원어치의 금부터 스타벅스 쿠폰, OTT 쿠폰 등을 내걸고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다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가입이 유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금융사와의 차별성 같은 서비스는 뒷전이 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에 따라 정보 유출 등 고객 피해가 발견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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