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 개정 예고…재심 기준·신청 서류 명확화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를 손본다. 행정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심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영진위는 지난달 31일부터 20일까지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독립영화 신청 자격 구분, 필수 제출 서류 명시, 재심 처리 기한과 재심위원회 구성 변경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제출 서류의 명확화다. 개정안은 ‘독립·예술영화 인정 신청서’, ‘작품 내역서’, ‘완성본 온라인 스크리너’를 필수 서류로 규정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제출 의무가 불명확해 서류 요구가 심사마다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청서 항목에도 변화가 있다. 신청인은 인정 목적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상영’, ‘심의료 혜택’, ‘기타 사유’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기존에는 목적 작성이 선택 사항이었다.

재심 절차도 손질된다. 현행 규정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유와 연장 기간을 사전에 통보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영진위는 “재심위원회가 상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심위원회 구성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위원장 1인과 외부 위원 4인 체제였으나 개정안은 외부위원 5인으로 변경된다. 영진위는 “초심 심사와 구조적으로 분리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 운영 체계 정리 수준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영화 ‘건국전쟁’의 독립영화 인정 여부와 같은 기준 개정은 별도 검토 중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서류 체계 정비와 행정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독립영화 인정 기준 자체는 별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외부 자문과 의견 수렴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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