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화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석유화학 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한 만큼 기업들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공정위와 소통하고 협조에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충실히 제출해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것"이라며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을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23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지난 10월 배달앱 사건과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을 완료했다.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우리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깊이 스며든 플랫폼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정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시책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집단 관련 각종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분야,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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