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착수 142일 만에 의혹의 최상위 지휘라인을 겨냥한 첫 기소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 체계 안에서 외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국가안보실·국방부 전직 고위 간부 11명도 함께 기소했다. 여기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단은 같은 달 28~30일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국방부에 보고했고, 당시 이종섭 장관도 이견 없이 결재했다.
그러나 7월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건 전환점이 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연락해 보고서 수정 요구를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한 과정, 국가안보실·국방부 참모들의 연쇄적인 보고서 수정 압박, 경찰 이첩을 막기 위한 조직적 시도 등을 모두 외압 실행 과정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사건기록을 경찰에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가 자료를 회수해 장관 직속 조사본부로 넘기면서 수사 방향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가 시작됐고, 보직해임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압 조치가 이어졌다. 특검은 이 과정을 “정상적 수사 절차가 아닌, 지휘라인의 불법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수사권 침해를 넘어, 대통령의 지시가 출발점이 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은 각 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개입은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기소로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앞으로 실제 외압 전달 경로와 지시의 실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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