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소 보호 기준 필요"…노동부, 기본법 반영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기구다. 노동부는 올해 관련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에는 25개 분과의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현장의 고충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애로사항은 다양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임금·복리후생이다. 또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뒤를 이었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누군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또 누군가는 타인의 가정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기본법 제정안에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누구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상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세울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지·분쟁조정 등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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