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송언석 벌금형 선고에..."조희대 사법부 다워"

  • 정청래 "국민의힘이 더 날뛰게끔 국회 폭력 용인한 것"

  • 김병기 "법원의 호된 꾸짖음 생각해야…판결 교훈 얻으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나경원·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즉시 항소 절차에 들어가라"며 법무부의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오후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 등은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항소하라. 국회를 뒤흔든 폭력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은 늑장 선고로 그 기간동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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