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샷] "K음주운전 때문에 창피"…처벌 형량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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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K 음주운전'이 사라지기는커녕 늘고만 있으니 창피하다."

최근 외국인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일본인 모녀 참변 직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만인 유학생 쩡이란씨가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검거사례는 9만6935건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의하면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1037건으로, 138명의 사망자와 1만71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음주운전자는 사회와 결별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아니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수준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아무리 형량을 늘리더라도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현행 양형 기준대로라면 사람이 죽어도 7~8년 정도 형을 살고 나오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재고하고, 판사들 역시 기존 판례에 얽매이지 말고 양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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